안녕하세요.
한국호두산업 호두마루입니다.
오늘은 한국호두산업 중에서도
한국호두협동조합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선도 기업
한국호두협동조합은 우리나라 호두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한국호두산업(주)에서 주관하여 기획하고 개발하여 분양하는 호두 농원 공동체 사업입니다.
회사는 묘목을 직접 생산에서부터 직. 간접 재배 및 호두 수매와
가공, 유통, 수출까지 맡고 있으며 호두 재배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교재를 발간하고
호두 재배 교육을 앞장서는 선도 기업입니다.
2. 원금 보장
한국호두산업(주)은 투자된 원금을 보장합니다.
단, 투자 후 손익분기가 지나는 5년 이내의 건은 다른 조합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년이 지난 후 분양 계약서의 환 매수약정 중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3. 자율 경영
진행이 완료된 농원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으신 조합원들의 자체 협의를 통하여
부동산 포함 모든 자산을 결성된 각각의 조합에 이관하게 됩니다.
이때의 구성 형태는 구성원의 조건에 따라 영농조합 또는 영농 법인의 형태를
자유로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4. 위탁 관리
위와 같이 분양된 모든 농원들은 회사에서 토양관리부터 수확 및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수확량의 30%에 위탁하여 관리하며, 그 30% 내에
인건비, 재료비, 농기계 등의 모든 유지관리비를 포함합니다.
( 출자자 : 70% / 회사 30% )
5. 귀농 지원
해당 농원의 조합원 및 그 가족 중에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을 가장 우선하여
해당 농장의 관리 직원으로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귀농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6. 사후 관리
한국호두산업(주)에서 분양한 각 호두 농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조합원들의 재투자 없이 회사가 책임집니다.
단, 천재지변 및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의한 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자녀 취업
각 조합원의 가족에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을 공지하여
취업의 기회를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단, 성실근로의 원칙에 따르며 그렇지 못할 경우
타 조합원의 이익 보전을 위하여 해임될 수 있습니다.
8. 대대로 연금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농원 조합원의 재산을 투자액 만큼의 지분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그 지분은 조합원의 유고시 당연히 그 법정상속인에게 유산으로 이어지며
등기비 및 제반 수수료는 상속인 부담입니다.
9. 지분의 양도 및 양수
한국호두산업(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조합원의 지분은 자유로이 양도 및 양수를
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양도 및 양수자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시세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양수자가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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